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7.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지난 1월 오주개발구에서 토지사용권을 매입,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지질탐사를 마치고 건물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

- 7월쯤 토지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앙정부의 토지사용허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토지사용 허가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개발구의 설법

-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 질의 답변

- 국무원은 1993년 4월 28일에 <각종 개발구를 엄격히 심사비준하고 열심히 정리할 데 대한 통지>를 반포

․ 각종 개발구의 설립은 국무원과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2급 심사비준 제도를 실시하며 성․자치구
․ 질할시 이하의 각급 정부는 개발구를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

- 비록 상기 통지 등 규정을 반포하고 개발구 설립을 규범화하였지만 전국에는 그래도 수천여개의 각종 개발구가 범람하여 토지 불법점용 및 황폐상황이 엄중한 정도에 도달하였음

- 각지의 개발구 범람 실정에 비추어 국무원은 개발구 범람상태를 단호히 바로잡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발구에 대한 정리, 정돈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12월 30일에 <기존 각종 개발구 정리, 정돈 구체기준 및 정책계선>을 반포, 개발구 정리, 정돈에 대한 정책요구를 제출하였음

- 국가급 개발구와 국무원 산하 부서가 비준 설립한 개발구

․ 기존의 국가급 개발구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관리 법률

․ 법규 및 토지이용총체계획, 도시체계계획 및 도시총체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모두 삭감하고 법에 따라 점용한 토지를 회수

- 성급 개발구와 성급 정부 산하 부서가 비준 설립한 개발구

․ 기존의 성급 개발구가 분포가 합리하지 않고 기능이 중복되고 토지를 너무 많이 점용하였을 경우에는 정합하고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경우에는 범위를 축소하며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프로젝트자금이 관철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단호히 취소하고 법에 따라 점용 토지를 회수

․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확장한 부분이 토지관리 법률․법규, 토지이용총체계획, 도시체계계획 및 도시총체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삭감하고 법에 따라 점용한 토지를 회수

․ 성급 정부 산하 부서가 성급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의로 비준 설립한 각종 개발구는 모두 취소하고 성급 정부가 성급 이하 개발구의 정리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리

- 성급 이하 개발구

․ 성급 이하 개발구는 성급 정부에서 “취소, 삭감, 정합”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리 시정

․ 현급 및 그 이하 정부가 비준 설립한 각종 개발구는 모두 취소. 개발구의 기존 프로젝트용지는 도시계획에 통일적으로 넣고 도시계획에 넣지 못할 경우에는 점용토지를 단호히 회수

․ 지방급 정부 및 국무원과 성급 정부 산하 부서가 비준 설립한 각종 개발구는 무릇 토지관리 법률

․법규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이용총체계획, 도시체계계획 및 도시총체계획에 넣지 못할 경우, 그리고 토지관리 법률․법규, 토지이용총체계획, 도시체계계획 및 도시총체계획에 부합되지만 분포가 합리적이 못되고 개발정도가 낮고 프로젝트자금이 관철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률로 취소하고 점용토지를 단호히 회수

․ 지방급 정부 및 국무원과 성급 정부 산하 부서가 비준 설립한 기타 개발구는 수량을 감소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기능을 병합시키고 분포를 조정하는 요구에 따라 정합 방안을 제출하며 정합후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개발구에 대하여 성급 정부는 정리 정돈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한 후 규정절차에 따라 일일이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오주개발구의 실정을 파악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