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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체제개혁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7.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중국에서 투자체제를 개혁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질의 답변

- 중국 국무원은 7월 16일에 <투자체제 개혁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 중국의 현행 투자체제를 개혁하기로 결정

․ 프로젝트 심사 비준(審批)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투자 자주권을 관철, 투자주체, 자금원천, 프로젝트 성격을 불문하고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심사 비준하는 현행 기업투자 관리방법을 철저히 개혁하여 정부의 투자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상황에 따라 확인인가(核準)제와 등록제 실시

․ 확인 인가제 프로젝트를 투자 건설할 경우 정부에 프로젝트신청보고만 제출하고 프로젝트건의서, 사업성보고서 및 착공보고 비준절차를 받지 아니하며, 정부는 주로 경제안전, 자원의 합리적 이용, 생태환경 보전, 중대 구도의 최적화, 공공이익 수호, 독점방지 등 면에서 확인 인가하며, 외국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시장진출, 자본계정관리 등 면에서 확인인가
- 국무원은 상기 결정을 반포한 동시에 <정부 확인인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04년판)>을 반포하고 기업이 정부성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투자 건설하는 중대 및 제한류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를 나열

․ 목록은 크게 농업․임업․수리,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산업, 원자재, 기계 제조, 경공업 및 연초, 하이테크, 도시건설, 사회사업, 금융, 외국투자, 경외투자 13가지로 획분
- 그중 외국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투자총액(증자 포함) 1억불 및 이상의 권장류, 인가류프로젝트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확인인가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투자총액(증자 포함) 5,000만불 및 이상 제한류 프로젝트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확인인가

․ 국가가 규정한 한정액 이상, 투자 제한 및 쿼터, 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 대형 외국투자프로젝트의 계약․정관, 그리고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중대변경(자본금 증가

․ 감소, 지분양도, 합병) 사항은 상무부가 확인인가

․ 상기 프로젝트 이외의 외국투자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확인인가.
- 비록 국무원이 상기 규정과 목록을 반포하였지만 현행 중국의 외국투자법규가 모두 심사 비준제를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서에서 규범화한 확인 인가제도를 제정하여 확인 인가범위, 내용, 신청절차 및 취급기간을 명확히 해야 함

․ 확인 인가제로 넘어가려면 현행 외국투자 법규를 대폭 수정 또는 폐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들이 나와야 되므로 확인 인가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