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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변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중국에 설립한 기존의 한국업체에 투자할 계획, 동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500만원인데 현재 인민폐 200만원을 납입한 상태

- 동 회사에 투자할 경우 지분변경을 거쳐 투자권익을 활보할 수 있는지?

- 이미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변경으로 회사에 투자가 가능함
- 동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일부분만 납입했기 때문에 동 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지분액수에 해당하는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지분변경 수속시 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투자자의 지분변경 신청서
․기업의 계약(합자 또는 합작회사일 경우), 정관 및 개정합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투자자 지분변경후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양도측과 양수측이 체결한, 기타 투자자가 인가하는 지분양수도합의
․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지분양수도합의에는 주로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 ․ 주소, 법정대표 성명 ․ 직무 ․ 국 적, 양도 지분액수 및 대가, 양도 지분대가의 지급기간 및 방법, 양수측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적용 법률 및 쟁의해결 방법, 합의 효력과 종지, 합의 체결 일자 및 지점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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