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 규정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과세방법 문제 관련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1985년 9월 19일, 財稅外字 [1985] 200호)에는: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중국경내에서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각지 세무기관은 실지 소득신고에 따라 과세할 수 있거나 해당 계약 또는 중개료 비율상황을 파악한 경우에는 모두 잠정규정에 따라 실지 신고에 근거하거나 확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징수하여야 한다.
2. 일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그 본사의 고객, 기타 기업을 대상으로 중개 등 업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명확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자사무역과 대리무역 상품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고 경비지출액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징수할 수 있다.
(1) 상주대표기구의 경비지출액에는 중국경내·외에서 직원에게 지불한 노임, 보너스, 수당금, 복리비, 물품매입비 (자동차, 사무설비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집세, 설비임대료, 교통비, 교제비, 기타 비용을 포괄한다.
상주대표기구는 상술한 경비지출액을 당지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중 중국경외의 경비지출부분에 대하여는 그 본사나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증명서류를 함께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지출에 근거한 세금 계산공식
① 공상통일세 계산
소득액×5%(공상통일세 세율)=공상통일세 과세액
② 기업소득세 계산
소득액×(확정이윤율)15%=과세소득액
과세소득액×외국기업소득세세율=소득세 과세액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경비지출액에 따라 소득세 계산·징수 신청에 대한 비준수속을 진지하게 이행할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0년 5월 15일, 國稅函發 [1990] 470호)에는: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경비 지출에 따라 소득을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려면 소재지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하기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1) 당해 외국기업의 명칭, 등록지
(2) 경비 지출액에 따라 소득을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
(3) 당해 외국기업 재중국 대표기구 수, 설립지와 일시, 납세 계산방법
(4) 경비지출액에 따라 소득을 환산하여 세금 납부를 신청하는 개시일과 종료일.
소재지 세무기관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신청을 접수한 후 대조 심사한 다음 관련 상황과 처리의견을 한급한급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지에서는 국가세무국의 비준없이 외국기업 재중국 대표기구들이 경비지출에 따라 소득액을 환산하여 공상통일세와 외국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상주대표기구(즉 연락사무소)는 공상등기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경시 국가세무국 대외분국과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 세무등기를 해야 함.
-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 세무등기를 신청한 후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을 때 동시에 《常住代表機構 營業稅 徵免界定 申請表》를 1식3통을 발급받게 함. 사무소는 상기 신청표 1식3통을 작성하고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들과 함께 세무당국에 제출함. 상기 신청표에는 영업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징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징수하는지가 명기되어 있음.
-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은 상기 서류들을 접수한 후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정도)이 지나 전화상으로 기업에 《營業稅徵免通知》를 수령하라고 알려줌. 사무소는 상기 통지를 접수받으면 통지상에는 당 사무소가 설립일로부터 영업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명기되어 있음.
- 사무소는 상기 통지를 받은 후 설립일로부터의 영업세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납부하면 됨.
- 연락사무소의 영업세 세율은 5%임. 상기 규정 중의 공상통일세는 영업세를 가리킴. 중국에서 94년도 세제 개혁을 진행한 후 공상통일세를 영업세, 증치세 등 유통세로 재명명했음.
- 만약 귀 사무소에서 이미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 영업세 징수면제신청표를 제출하였는 데 세무당국에서 아직 소식이 없으면 아직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할 수도 없음. 이런 경우 세무국의 통지를 발급받은 후에 영업세를 납부하면 되고 연체금은 거론되지 않음. 팩스를 보면 지방세무국에 3번이나 면담했다는 데 이런 정도면 징면세신청을 꼭 진행했으리라 생각됨.
- 만약 상기 상황이 아니고 귀 사무소에서 지방세무국에 영업세 징수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당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상황설명을 드리면 보내주신 팩스에서처림 무리하게는 처리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됨.
- 사용한 경비가 32만원 인 경우
영업세=32만원÷(1-10%-5%)×5%=18,823.53임.
- 연체료는, 납부해야 할 세금액×2‰×연체일자임.
- 그리고 자세한 통지는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프린트되고 또한 지방세무국의 빨간 도장이 찍혀 나오는 것임.
- 그리고 국가세무국 대외분국에도 소득세에 대한 상기 영업세 징면세신청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