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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주요 도시에 무역전시 상설관 개설시 자격요건
작성자 등록일 2001.03.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심니까?

당사는 중국에 현지 제조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

(현 년간 매출이 3000만불 정도의 수출 업체임)이고

금번 자체 내부 기획중 중국 주요 도시에 상설 제품

(현, 죽국법인의 제품이 아닌 타 제품 수출입 기획item)

전시 상설관을 설치/운영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의 자체법규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알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면하게 중국의 외상투자 관련 법규를 다듬어 보면 외국의 회사가 중국에서 제품전시 상설관을 설치하는 데 대하여는 법적 규정이 없음

 - 동 질의에 관련하여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북경시는 비준권한이 없다고 답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자처의 미스타 陳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당면하게 제품전시 상설관의 설치는 불가함

 - 귀사는 한국본사의 명의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표처(사무소)를 설립하여 업무연락, 정보수집을 하는 동시에 관련 제품을 전시할 수는 있으나 영업활동은 벌리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