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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대표기구 세금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2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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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외국의 회사가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원칙상 세금을 납부해야 함, 세금종류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로 구분함

-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민간단체 등이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는, 대표기구(또는 본사, 상급부서 등)에서 현지 주관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에 면세신청을 제출하고, 소재국 주관세무당국(본사소재지 지방세무당국 포함), 정부기구의 확인을 거친 대표기구 성격증명서에 의거 현지 세무기관에서 심사 확인한 후 최종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으면 세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상기 대표기구 외의 대표기구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장부에 따른 납세: 상업서비스, 법률, 세무, 회계, 감사 등에 종사하는 자문서비스형의 대표기구는 반드시 회계장부를 건립하여 수입과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실제대로 신고 납세
․ 경비에 따른 과세: 각종 대리, 무역(자영무역과 대리무역 포함)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형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당 유형 대표기구에서 종사하는 각종 업무가 주로 본사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측과 계약서 또는 합의를 직접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으로 대표기구에 귀속되는 수입을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통일로 수취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당 유형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경비지출액으로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을 취하여 수입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
․ 경비에 따른 과세방법: 우선 사무소의 실제 경비(임대료, 임금, 사무경비 등 포함, 임금은 본사파견직원과 현지직원의 임금을 모두 포함, 본사파견직원의 임금을 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무소의 경비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를 계산
- 경비에 따른 수입 환산 및 세율
수입〓경비÷(1-15%)
․ 수입에 의거 인정이윤율로 이윤을 계산
이윤〓수입×10%
․ 수입과 이윤에 의거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계산
영업세〓수입×5%
기업소득세〓이윤×33%
․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총 부담율은 경비의 9.7647%가 됨.

- 상기 장부와 경비에 따른 과세대상 이외의 대표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실제로 취득한 업무수입(본사가 통일적으로 수취한 수입을 포함)에 따라 제때에 현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및 납세해야 함. 당해 연도에 업무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도경영상황을 신고해야 함. 즉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납세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납세하지 않고 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연도경영상황을 신고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