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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직원 사회보험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2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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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직원 사회보험 관련 질의

- 사무소는 법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인가한 인사대리기구를 통하여 직원을 고용해야 함
- 사무소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사대리기구에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정부가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보험 등 비용
․ 인사대리기구의 관리비
․ 상기 비용 외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타 복리비용
․ 인사대리기구의 대리납부 세금.
- 북경시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등 비용의 월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회사 20%, 개인 8%
․ 실업보험: 회사 1.5%, 개인 0.5%
․ 산재보험: 회사 0.4%, 개인 0.
․ 의료보험: 회사 10%, 개인 2%+3원
․ 주택적립금: 회사 8%, 개인 8%.
- 사회보험비 납부 기준임금은 직원의 실득 임금에 준함

․ 직원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타사에서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명년 4월 전에는 이미 납부한 임금기준에 준하며,

․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실득 임금에 준함.

- 관리비는 인사대리기구들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중국 국제기술지력합작회사 외국기업서비스 분공사의 기준은 월 320원, 직원의 임금을 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300원임

- 이외에 사무소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충의료보험, 상업보험, 복리, 수당 등 복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즉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사대리기구의 대리납부 세금은 상기 관리비와 복리비용의 5.5%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