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 취업허가 및 비자변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26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당사의 한국직원이 취업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수속해야 하는지?

-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적 직원이 취업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북경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에서 취업허가 수속을 해야 함

- 취업허가 수속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 고용신청서
․취직자의 학력증서 또는 자격증서 사본(대학교 본과이상 학력과 2년 이상 업무경험 구비)
․건강증명서
․노동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취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노동부서에서 취업증 수속을 할 수 있음
- 취업증을 수령한 후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비자연기와 거류증 취득 수속을 함, 수속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취업증 사본
․건강증명서 원본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
․비자신청서.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