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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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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전시판매장 개설에 대한 문의 사항
작성자 등록일 2004.08.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진출 한국 교민의 법적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중국한국상회 담당자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동안 경영상담 코너에 개제된 상담건들을 종종
참고하였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중국 투자를 계획하자니 막막하고, 중국한국상회의
경영상담코너가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듯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 경영 상담 내용 -

본인은 현재 북경 지역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도소매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홍삼(홍삼 뿌리삼/홍삼 완제품) 제품으로서, 홍삼의 중국내 수출은
어느정도 자료를 수집한 상황이나, 중국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1. 도소매업이기에 반드시 영업 허가가 있는 법인(法人)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요?
법인 설립은 해당 전문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스스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본 업종은 초기 단계에 두명 정도의 영업 사원을 채용하여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인데,
본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해야 하며, 어떤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시판매장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중국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직접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설립 후 이익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북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영업 활동을 계획중인데,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세율 및
기타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귀사에 도움되는 상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상업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상기 회사의 설립은 중국 상무부가 올 4월 16일에 반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함

․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올 12월 11일 전에는 중외합자 또는 합작 상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12월 11일 후에야 독자 상업기업 설립이 가능함

- 투자자는 회사 설립 계약 또는 정관에 영업형식과 영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상무부서의 도시 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대한 설명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비준권한은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수권한 성급 상무부서에 있음

- 법인 설립을 대행사에 위탁하면 투자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인력은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독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의 명의로 설립해야 하며 이익금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후 구좌개설은행에서 직접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외국적 개인이 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기준은 인민폐 4,000원 이상 부분에 대하여 납부,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15%~45%에서 7개 등급으로 나누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