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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상표異議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9.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광동성 동관시의 한 개인이 카스텔라, 월병, 주악 등 음식에 출원한, 당사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9월 14일 중국상표국의 <상표 초보심사공고> 에 의하여 공고되었음

- 비록 상기 상표의 상품분류는 제30류에 속하고 당사의 상품(광천수, 술)은 제32류에 속하여 유별이 틀리지만 모두 식품류에 속하는 동시에 당사의 상표를 모조한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고자 함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한 개 등록 출원상표가 공개된 후 3개월 기간내에 그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중국상표국은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게 됨. 그러므로 귀사에서 이의를 제출하려면 3개월의 공고기간에 이의를 제출해야 함

- 이의는 중국상표국 상표評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섭외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함

- 상기 중국 개인의 출원상표와 귀사의 등록상표가 동일하지만 상품 소속 유별이 틀리기 때문에 광동의 상표 등록신청을 기각해 버리자면 귀사의 “***” 상표의 유명정도 또는 기타 제3자가 그 시장성에 대한 숙지 관련 서류(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이의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함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우편번호.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대표의 성명과 직무를 명기

․이의 상표의 명칭, 출원번호 또는 초보심사 공고번호와 게재된 <상표공고>의 출간번호

․명확한 이의요구와 의거한 사실, 이유 및 법적 근거

․연락인의 성명과 전화.

- 상표에 대한 재심 또는 쟁의 처리기간은 1~2년이란 기간이 소요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