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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부동산개발회사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4.09.02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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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북경에서 부동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개발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회사설립 요건중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부동산개발합작회사가 설립이 가능한것인지 , 아님 회사설립을 먼저하고 나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그 밖에 중외합작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요건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끝내 도착했습니다.

아래는 저희 경영상담센터측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함. 토지사용권은 토지비축센터에서 경매방식으로 대외에 매각함

-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개혁 및 발전위원회에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게 됨, 수속시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함

-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 비준을 받은 후 상무부서에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됨

-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등 프로젝트는 제한류 프로젝트에 속함

․투자총액이 3,000만불 이하 프로젝트는 지방에서 자체로 심사 비준하고,

․투자총액이 3,000만불 이상 프로젝트는 중국측 합작파트너가 당지 개혁 및 발전위원회에 신청하여 초보 심사를 받은 후 국가 개혁 및 발전위원회에서 비준하며,

․투자총액이 1억불 이상일 경우 국무원에서 심사 비준함.

- 부동산 개발회사는 그 등록자본금, 부동산 개발 종사연한, 프로젝트 건설합격률, 전문 기술 및 관리직원 수, 누적 건축면적 수 및 기타 내용에 따라 4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중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1급 자질은 5,000만원
․2급 자질은 2,000만원
․3급 자질은 800만원
․4급 자질은 1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