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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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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자기업의 투자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상담신청을 올립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만에 진출한 100% 외자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자(독자)기업이 중국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상법적으로의 제재가 없는지 법적인 제재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투자이익배분에는 계약당시의 계약되로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 좀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한 사안이라서.....
그럼 수고하십시오!!

저희 상회 상담센터의 상담결과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귀사의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대만의 기업이 중국대륙에 투자할 수 있음. 투자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관련 혜택을 적용함

- 대만기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님. 당면하게 대만과 대륙의 관계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만의 투자회사에 대한 대륙의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

- 대만기업이 중국대륙에 투자할 경우 대륙에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대륙의 기업과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이익 배분은 계약 또는 정관의 약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를 받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