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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수고 많으십니다

2.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부품 업체 입니다(순위구)

다름이아니오라 순위구 지세국에서 토지사용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3. 질의내용: 03년 북소영진인민정부와 합동서를 체결하고 농민보상비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음

1) 아직 저희회사 명의로 토지사용증서는 없음

2) 농민보상비가 토지사용권인지 여부?

3) 토지사용권을 츼득하지 않았는데 토지사용비를 지급햐야 하는지 여부

상담결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 상담이 귀사의 발전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질의응답:


- 먼저 토지사용권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가를 확정해야 함

․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명의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토지사용권을 양도방식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토지양도비를 1회 지불하게 되며 토지사용권 관계가 이전됨에 따라 토지사용권 명의도 변경해야 됨.
- 농촌 집단토지 사용권을 양도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 농민보상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이런 경우 농촌토지가 집단토지에 속하므로 먼저 국가토지로 변경한 다음 투자자에 대한 명의변경 수속을 해야 함

- 임대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통상적으로 농민보상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토지주인과 투자자간의 협상에 따르게 됨

- 토지사용비는 임대계약에서의 약정에 따라 해마다 1회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10월 15일 전으로 지급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