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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청산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2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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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중외합자회사, 자본금은 190만불, 한국측이 100만불 설비를 투자하고 중국측은 90만불에 해당하는 인민폐 출자

- 중외 투자자간에 회사를 청산하기로 합의를 달성한 상태, 설비는 한국측에 귀속되고 공장건물 및 회사의 채권, 채무는 중국측이 소유하거나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시행이 가능한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및 합자회사 정관 내용에는 모두 합자회사를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은 투자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되어 있음

․ 법규와 정관에 모두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내용은 비준기관의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

․ 상기 문제에 대하여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법규 및 정관에 약정하였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함

- 먼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차액부분은 투자자간에 무상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측에서 투자한 설비 가치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합자회사 청산은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으로 구분함

․ 보통청산은 투자자간의 합의를 거쳐 이사회가 회사를 종지함을 의결하는 것이고

․ 특별청산은 보통청산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투자자 일방이 원 심사 비준기관에 회사 종지를 신청하는 것임.

- 회사를 말소할 경우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업무를 처리하게 됨. 청산위원회는 통상적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됨

- 원 심사 비준기관에 말소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말소 신청서

․ 회사 말소에 관련한 의사회의 결의

․ 의사회의 동의를 얻은 청산보고

․ 계약,정관을 종지할 데 관한 합의서(투자각방 법인대표 사인)

․ 기업 비준증서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

- 원 심사 비준기관은 상기 서류를 심사한 후 회사 계약 ․ 정관을 종지할 데 대한 비준서류를 발행함
- 회사는 상기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확인서를 취득해야 함. 신청시 제출서류는 상기 서류와 동일하며 천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외국투자기업 계약

․정관 종지函》을 발행함

- 회사는 위 서류를 지참하고 3개월 내에 회사를 말소함에 있어서 전국성 신문에 2회, 성급이상 신문에 1회에 채권을 신고할 데 대한 공고를 실러야 함
- 이와 동시에 귀사는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관의 세무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외에 독립적인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공상관리국에 회사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