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사무소 말소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사무소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원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사무소는 심사 비준기관 또는 담보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무소 말소 수속을 할 수 있음

- 사무소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동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참하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세무등록 말소증명을 수령해야 함

- 과세증명 수속 동시에 계좌, 기업코드 등 말소수속을 해야 함

- 상기 수속을 완료한 후 공상국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할 수 있음. 공상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외국(地區)기업 북경주재 사무기구 등록말소신청서>
․ 국세 및 지세의 세무등록 말소증명
․ 계좌 개설은행의 계좌 말소증명
․ <등록증>, <공작증>
․ <지정위탁서> 작성
- 동시에 사무소의 직인과 재무장을 반납해야 함.

- 공상국이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외국기업 주중 대표처 말소증명을 발급하면 대표처의 말소수속이 완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