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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공장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0.2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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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 가까운 **시에 임가공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절차와 기간은 어떠한지?

- **시에서 임가공(來料加工)을 하려면 비법인체인 임가공 공장을 설립해야 함. 임가공 제품은 모두 국외로 수출해야 함

- 귀사는 임가공 공정 설립위치를 선정하고 공장건물 임대계약과 임가공 관련 의향서를 체결해야 함, 구체내용은 설립할 공장규모(면적), 가공제품, 투입설비 및 금액, 합의 연한, 종업원 수 등 내용을 포함함

- 임가공 의향서를 체결한 후에는 급별로 장소 소재지 진(鎭) 또는 구(區) 대외경제무역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동관시 대외경제무역국에서 심사 비준함

․소방과 관련될 경우 소방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관시 대외경제무역국에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진 또는 구, 그리고 기타 관련 부서가 날인, 발급한 <來料加工新簽協議意向表> 1식 4통

․임가공 신청서 및 합의서 1식 9통

․<기업명칭 사전인가 통지서>

․회사등록증, 상업등록증(법인대표 자료 포함), 은행자금신용증명

- **시 대외경제무역국은 상기 서류를 심사한 후 요구에 부합되면 비준서류를 발급하며 동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영업허가증 수속을 할 수 있음. 임가공 영업허가증 수속은 동관시 산하 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취급하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外來기업 가공조립기업 등록신청표>

․<기업책임자 등기표>

․<임가공 합의 등록증명서>, <來料加工新簽協議意向表>, 합의서 및 설비리스트,

․회사등록증, 상업등록증

․은행자금신용증명

- 공상국은 상기 서류를 심사 후 하자가 없을 경우 비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함

-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세무등록 및 세관 등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임가공 공장 설립 수속은 명칭신청 2개 작업일, 비준서류 취득 2개 작업일, 영업허가증 5개 작업일, 이외에 기타 수속과 세관수속을 완료하려면 1개월 정도를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 내역은 현지에 가서 파악하시기 바람.

- 일부 제품을 내수 판매하려면 수입가공형식을 취할 수 있음

․수입가공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가공무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이때의 회사 설립절차는 일반 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