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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법인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1.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북경에 사진관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면 시장전망이 있으리라 시장조사를 나온 상황

- 사진관 법인체를 설립시 개인투자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사진관 법인체 설립에 한국의 개인투자 가능함, 투자는 중국의 회사와 합자 또는 합작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독투자도 가능함
- 사진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장소를 선정해야 함, 비준수속을 구 상무부서에서 취급함

․ 북경시는 3,000만불 이하의 인가류 프로젝트를 구 상무부서에서 비준하는데 구마다 비준기간이 다소 틀릴 수 있음
- 장소를 선정한 후에는 건물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장소가 확정되면 법인설립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음.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음
․ 비준증서
․ 영업허가증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기업번호 신청
․ 세무등록
․ 구좌개설
․ 기타 수속
-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 신분증명서 사본
․ 은행의 잔고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