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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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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자비투자에대한 자문 요청
작성자 등록일 2000.08.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런기회를 주신 관계자여러분께 심심한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소 상인입니다. 아래와같은 내용으로 상담 하고자 합니다. 평소 저하고 친분이 있으신분으로 부터 대 중국 투자에대한요청을 받아 중국을 2 번 다녀왔니다. 현지인은 레미콘회사를 경영하고있는데 제가참여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한국에서 중고레미콘믹서트럭(97)년산 을투입하면 1대당 월정액 미화 2000불을 받기로하는조건 입니다. 상담과정에서 제가 경영에는 참여할 수없어서 월정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로서는 중요한게 투자 원금에 대한일종의 안전장치를 요구한결과 현지인 사장3 형제를 인적공증하고 땅이많으신 분이라서 땅에 대한 건물의 저당을 해주기로했습니다. 가치는 만족 합니다만 (한국의 법률을적용 할 경우) 약속 이행이 않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법적인구속력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담 기관은 국내에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궁금증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내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면 그 은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기다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내내 건승을 기원합니다

멀리 광주에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2000. 8. 12.

임 용 규 올림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자가 대중국 투자에서 우선 투자 안정성과 원금회수에 따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마련임

 - 중국한국상회 상담센터가 운영된지 7년간의 상담사례를 총괄하여 보면 한국기업이 대중국 진출에서 사전조사와 사전방지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재삼 당부하지 않을 수 없음

 - 귀사가 중고 레미콘믹서트럭을 투자하여 대중국 사업을 추진해 보려하는 경우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자면 아래 2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첫째, 중국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계약과 정관에 자기권익을 분명히 밝혀놓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 둘째, 중국바이어와 중고레미콘믹서트럭 매매계약을 맺고 중국바이어의 부동산을 저당 담보로 잡아 자기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 첫째 방법은 중국의 합자(또는 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자기 권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임선생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상황에 따라 자기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중국측 바이어가 중국 주관부서로부터 중고레미콘믹서트럭을 수입할 수 있다는 사전비준이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결정지을 수 없음

 -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선생이 대중국 투자의향이 있다고 하는 경우 의향서를 체결하기 전에 북경의 한국상회상담센타 또는 현지 투자협회 등을 방문하여 법적 검토를 받은후 사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사가 합작회사 설립절차 또는 저당 담보절차 등이 필요하시다면 북경 방문 또는 팩스로 구체 설명이 가능하오니 우선 투자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