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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지급여부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1.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사와 종업원 지간에 협상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어떻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지?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어떻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지?

-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자 제출할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관련 법규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이 만기되었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 종지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은 즉각 종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2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기에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약정한대로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보상방법》 제5조에는,
“사용단위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종업원의 본 단위 근무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스스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기하지 아니할 경우 제때에 근로계약 종지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와 종업원이 협상을 거쳐 근로계약 해제시의 경제보상금 지급액수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상에 따름, 이를테면 근로계약의 관련 규정. 근로계약 해제시 경제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가의 상기 규정은 최저 기준임

-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에 속함. 회사가 종업원과의 협상 미결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노동쟁의 소송사건을 초래할 것임. 일단 노동중재 절차를 밟게되면 회사측이 패소할 것이며 따라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외에 근로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배상금도 지급해야 함.

-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자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회사가 노동법 제32조 제(2), (3)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