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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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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서 음식업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등록일 2004.12.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10살 6살짜리 아이가 두명 있는 주부입니다.

중국항주에서 조그만 한국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저와 아이들비자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에서도 외국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듣기로는 어느정도의 돈을 투자해야만 된다고 들었는데 비자문제와 음식점하려면 어떤한 준비조건이 있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내 한국회사와 한국투자자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경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상회가 상담비용지불)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할수도 있고 직접 상담센터로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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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점 설립이 가능함. 투자액에 대하여 국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주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통상적으로 인민폐 50만원(6만불 정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요식업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중국에서 취업증과 거류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입국시의 L 또는 F 비자를 Z(직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Z비자를 받을 수 있음

․ 거류증 신청 및 변경시 16주세 이상은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함
- 요식업 법인설립시 하기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여권 사본 및 이력서, 사진 1매(여권 사이즈)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투자자가 법인대표를 담임하면서 총경리를 겸할 수 있음)

․ 은행의 잔고증명(투자액수에 해당)

․ 영업장소 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 중국에서 가게를 운영할 경우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올 12월 11일 후부터 외국인 상업회사 설립이 가능함. 관련 내용은 항주시 대외경제 주관부서에서 자문을 받기 바람

․ 상업기업의 등록자본 요구는 <회사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소매는 인민폐 30만원, 도매는 인민폐 50만원이고 비준은 국가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수권한 성급 상무부서에서 책임짐. 단 당면하게 성급 상무부서에 대한 수권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 중국에 이미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상업분야 영업범위 신청을 거쳐 비준부처에서 인가한 영업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