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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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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현지 구매설비의 증치세 환급은 ?
작성자 등록일 2004.12.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아래 상담에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소득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천진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품을 간접수출에 의해서 매출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영세율의 개념이 아니므로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지 않습니다..(매출액중 수출제공비율 50%이상 환급, 50%미만 이월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비를 일부 중국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프로젝트 설비에 해당하고 총투자액범위내임..)
세법에서 증치세를 환급해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증치세를 환급한다라는 이야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매출액에서 수출제공비율을 감안한 환급인지... 아니면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담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저희 상회로 직접 연락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센터로 연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상담비용도 저희가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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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1999년9월20일, 國稅發1999〕171호)에는:
“… …

제3조 국산설비 세금환급우대 향유 외국투자기업이란 세무등록을 완료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독자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제4조 세금환급우대 향유 설비범위: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稅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권장류 및 제한 을류품목), 《당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구입 설비를 말한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서 구매계약에 나열한, 설비와 함께 구입한 일부 플라스틱부품, 고무부품, 세라믹부품 및 석유화공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파이프 등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무원에서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에 넣은 설비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환급 조세우대 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제5조 세금환급우대 향유 설비는 하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1) 화폐로 구입한 미사용 국산설비여야 하며 투자측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세무기관에서 산정한 세금환급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하고 1999년 9월 1일후 구입한 국산설비여야 한다.
국산설비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이 생산한 설비를 말한다.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은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투자각측의 화폐투자총액-기구입 면세 수입설비 총액
제15조 국산설비 구입의 세금환급액은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세금환급액=부가가치세 전용전표의 금액×적용 부가가치세 세율
… …”

○ 질의 답변

- 상기 규정에 의거 외자기업의 국산설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

- 단 몇 개 요구 충족, 즉
1.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중의 권장류와 제한 을류 품목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국내구입설비하여 하고
2. 반드시 화폐로 구입한 미사용 국산설비여야 하며
3. 세무기관에서 산정한 세금환급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해야 한다.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화물 직접수출행위가 없어 수출화물 환급(면세)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최초 국산설비 구입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기수첩》을 신청
` 매번 국산설비 구입계약 이행시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록수첩》과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금환급기관에 국산설비 구입 등록비치 신청수속 진행
` 국산설비를 구입한 후 계약별로 구입한 국산설비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면제)환급신청서》와 기타자료를 지참하고 주관세금환급기관에서 국산설비 세금환급 신청수속 진행
` 북경시의 경우 국산설비 매입계약 이행완료 익월 세금신고 기간에 주관세무기관에 세금환급 신청, 주관세무기관은 세금환급신청서 및 기타서류 접수후 30일 이내 환급수속 완료

※ 당해회사의 경우 직접수출이 아니기에 수출세금환급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산설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국산설비구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제공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