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현지 대표처가 수익사업할려면 어떻게 ?
작성자 등록일 2004.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지 대표처가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구로 영업이나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 이를 수익성 사업을 할수 있는 모델로 바꿀려면 어떻 해야 합니까? 이 관련 참고할만한 법령이나법률조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하의 상담질의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시간내에 올리신 내용에 따라 상담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저희쪽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2005-1-4

-------------------------

상담결과:

- 대표처는 본사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 연락을 하는 기구로서 중국의 법규상 수익사업이 금지되어 있음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익성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또 관련 법령, 법규 조항도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