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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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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자동차 구조변경 관계법에 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4.12.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화물자동차 냉동탑.윙바디.파워게이트등 제조하는 특장차 회사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특장차 설치후 구조변경을 합니다.
중국에도 특장차와 관련하여 구조변경법이 있는것인지, 저희가 중국에 진출을 할수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출할수 있는 사업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적기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담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8453-97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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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당면하게 중국에는 특장차 관련 구조변경법이 없고 자동차 산업정책에 의하여 지도하고 있음

- 특장차 구조변경 회사는 독자회사는 불가하고 중외합자회사가 가능하며 외국의 투자자는 50% 이상 지분을 차지하지 못함
- 등록자본금은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한 R&D 능력을 구비해야 함
- 회사 설립절차는 먼저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비준을 받은 다음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그 다음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 신청 수속을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