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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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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지분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1.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본 독자 제조업체에 투자하려고 함

- 투자가 가능한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 현재 운영중인 독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기존의 독자회사 주주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여 독자회사의 주주로 되는 방법, 또는

․기존의 독자회사 자본금 증가부분에 대하여 투자하여 주주로 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원 심사 비준기관의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교체 받아야 함
- 수속시 원 심사 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주변경 신청서

․이사회 결의

․정관 개정합의서

․지분양수도 합의서

․새 이사회의 구성원 명부

․새 주주의 합법적 자격증명, 신분증명, 자금신용증명 등.
-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분양수도 합의서

․양수측의 합법적 자격증명

․정관 개정합의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외국투자기업 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독자회사가 이미 설립된 상태라면 국가의 관련 정책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