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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위탁경영시 면세 수입설비 관세 부과여부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1.0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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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외합작회사

- 설립한 지 4년이 되는데 운영상황이 좋지 못한 탓으로 회사를 제3자에게 맡겨 도급 경영하도록 계획

- 투자설비를 면세로 수입하였는데 도급 경영을 맡긴다면 관세를 보완 납부해야 하는지?

- 제3자에게 도급경영을 맡길 경우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 수입설비의 관세 보완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단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 도급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 도급경영을 맡길 경우 합작회사는 하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합작회사는 국가 권장 또는 인가류 업종에 속하는 프로젝트여야 함

․합작회사는 합작계약에 따라 자본금을 전액 납입한 동시에 자금사정을 거쳐야 하며 확실히 경영관리 문제로 유지하기 어려운 합작회사여야 함

- 도급자는 하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법인자격을 구비한 동시에 3년 이상 경영활동을 벌린 중국 또는 외국의 회사, 기업

․도급경영을 맡기는 합작회사와 동일류 업종에 속하는 동시에 당해 회사의 엄중한 결손과 정상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합작회사에 충족한 액수의 위험보증금 또는 그 담보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도급경영을 맡길 경우 합작회사는 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합작회사 도급경영 신청보고서

․합작회사 이사회의 도급경영 관련 결의

․합작회사 이사회가 인가한, 도급자가 제출한 기업경영 구체조치 보고서

․도급자의 합법적 개업증명, 회사 정관 및 최근 3년의 대차대조표

․원 합작회사의 계약 및 사업성보고서

․도급경영에 대한 재정, 세무부서의 의견

- 원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도급경영기간이 개시됨
- 도급경영 기간은 일반적으로 1~3년이고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