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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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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영업허가증 연기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1.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독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자본금을 2회 분할 납입하게 되어 있음

- 제1회 자본금이 들어온 후 영업허가증을 재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먼저 회계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납입 관련 자금사정보고서를 취득해야 함, 수속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정관 및 이사화 구성에 대한 상무부서의 批復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 영업허가증
․ 정관
․ 외환등록증
․ 은행의 조회서
․ 외국투자자 출자상황 조회서
․ 통화 투입자료(총계장 및 분계장, 기장증빙, 대차대조표, 입금서, 은행대조서)

- 회계사사무소의 자금사정보고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자본금 납입 등기표를 작성한 후 영업허가증과 함께 제출함

- 공상부서의 처리기간은 5개 작업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