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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임가공업에서 직판으로 전환
작성자 등록일 2005.01.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현재 당사는 한국에서 중국공장에 자재를 보내고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는 임가공방식을 취하여 내수판매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식에서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직접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자재를 수출, 중국공장에선 자재를 수입/생산/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운송에 있어 중국 연대(Yantai)로부터 주요 도시간의 운임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입수 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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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2000년7월8일 개정)
"제53조 수출입 허가를 받은 화물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1993년12월13일, 국무원령제134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이라 약칭함)이며 본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세율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17%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1993년12월13일, 국무원령 제135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조, 하청가공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라 약칭함)의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1988년8월6일, 국무원령제11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가 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다음 종류의 문서는 과세문서로 간주된다.
1. 구매, 판매, 가공의 수행,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상업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2.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3. 영업회계장부
4. 권리나 실시권한을 입증하는 증명서”

○ 질의 답변

-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의 세금문제

`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그리고 수입하는 자재가 소비세과세대상일 경우 소비세도 추가 납부해야 함.
` 관세는 관세와 소비세 세율은 원자재유형에 따라 틀림.
` 부가가치세는 17%임.

- 완제품을 중국에서 내수 판매할 경우의 세금문제

` 중국현지에서 제품을 내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만약 생산한 완제품이 소비세과세대상일 경우 소비세도 추가 납부해야 함.
` 소비세는 완제품유형에 따라 틀림.
`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회사가 간이납세자일 경우 매출액의 4% 징수비율을 적용하고
회사가 일반납세자일 경우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의 17%를 적용함.
- 매매계약서 세금문제
`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판매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인지를 부착해야 함.
`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만분의3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