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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한·중 위탁가공무역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1.01.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삼파장 램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아림산업이라는 제조회사입니다. 폐사는 중국 상해에 "아림라이팅"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림라이팅에서는 삼파장 램프용 유리관을 주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삼파장 램프 완제품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이 인건비가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절감해 보고자 현재 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부품을 상해의 "아림라이팅"에 보내고 아림라이팅에서 생산한 유리관을 사용하여 삼파장 램프를 제조한 후 국내에 재 반입코져 합니다.

폐사에서 공급하는 전자 부품이 원가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중국 공장의 유리관이 10%, 임가공비가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를 할 경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의 형식으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자재의 100%가 한국에서 공급 될 경우에만 위탁가공무역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며 중국측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측에서 유리관을 공급하기 때문에 단순 임가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가공무역의 형식으로 수출입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측 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형식으로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경우가 저희 회사 말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가 100% 공급되어졌을 때만 위탁가공무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몇 %이상의 자재가 공급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인지 중국측의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폐사의 E-MAIL 주소 alimlamp@hanmail.net 전화번호 032)654-8942 팩스 032)654-8944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이란 보세형식으로 경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자를 수입하여 경내기업의 가공(또는 조립)을 거쳐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임가공 형식을 취할 때 외국기업은 그 원부자재·부품으로 가공(또는 조립)한 완제품을 반입하고 가공(또는 조립)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함

 - 임가공은 구체 상황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고 가공기업이 자사의 건물·설비·물·전력·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국외로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만 수취하며 가공 조립 계약 기간 만료후 외국기업이 무료로 제공한 전부 또는 일부 기계·설비는 외국기업에 반환하거나 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설비를 가치평가하여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한 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수취한 가공비로 외국기업이 기계·설비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대금 지급 완료후에는 가공기업이 소유함

 · 외국기업이 가공 조립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부품·소자 등을 제공하고 가공기업은 건물·전력·물·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가공 조립에 필요한 부자재 또는 부대 부품 등을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조립후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반입 판매하고 가공기업은 가공비를 수취하는 이외에 가공할 때 제공한 부자재 또는 부대 부품 등의 대금을 수취함

 - 위에서의 마지막 상황이 귀사의 사업계획에 부합되므로 귀사가 완제품 가치의 약 80%(가공비를 공제하면 약 89%)에 해당하는 전자 부품을 제공하는 것은 임가공 형식에 부합됨.

 - 임가공 구체 수속은 “아림라이팅”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아림라이팅”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가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