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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1.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에 판매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국가 상무부는 2004년 4월 16일에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반포,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동 방법에 따르면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 독자 상업회사의 설립신청을 수리하기로 되어 있음

․ 귀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판매회사는 상기 법규를 적용하며 회사명칭은 “북경×××商貿유한공사”라 할 수 있음

- 동 방법에 따르면 도매 상업회사를 설립할 경우 독자, 중외합자․합작, 그리고 그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 상무부가 비준하고, 소매 상업회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면 북경시 상무국가 비준하며 기타는 국가 상무부가 비준하게 되어 있음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0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서의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서의 점포수가 3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상업회사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는 중국 <회사법>을 따르는데 도매회사는 인민폐 50만원, 소매회사는 인민폐 30만원 이상이어야 함, 단 구체 자본금 액수는 장소임대료, 직원의 임금, 운영 회전자금 등 비용을 참작하여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영업범위에 있어서 소매회사는 상품소매, 자사경영상품 수입, 국내제품 수출 및 기타 관련 부대업무를 경영할 수 있고 도매회사는 상품도매, 커미션대리(경매제외), 상품 수출입 및 기타 관련 부대업무를 경영할 수 있음

- 소매회사는 매장이 있어야 하며 도매회사는 매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체적이 있는 상품을 경영할 경우에는 비축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북경시 상무국에서 비준할 경우 1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국가 상무부에서 비준할 경우에는 먼저 북경시 상무국에 제출하여 1개월 동안의 심사를 받은 다음 국가 상무국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데 이 기간은 3개월이 소요됨.

- 회사 설립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설립신청서

․사업성보고서

․정관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사본), 법인대표 증명(개인은 신분증명 제공)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 위임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사전허가 통지서

․설립장소 토지사용증명서류(사본) 및 (또는) 건물임대계약서(사본),

․설립하고자 하는 매장 소재지정부 상무주관부서가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 관련 사항에 대한 더욱 상세한 자문은 중국한국상회 상담센터와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