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 특허경영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1.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상표권 유상사용 형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 이런 형식을 취할 때 법규상의 특허경영과 체인경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특허경영을 하려면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국가 상무부는 2004년 12월 31일에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을 반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 특허 경영은 체인경영의 일종으로서 체인경영에는 직영체인, 특허경영체인(특허가맹이라고도 함), 자유체인 3가지가 포함됨

- 상표권 유상사용 형식에 따른 특허경영을 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기타 경제기구
․ 타인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표, 상호 또는 경영모델 등 경영자원 확보
․ 가맹점에 장기간 경영지도와 교육서비스 제공능력 구비
․ 중국 경내에 최소 2개의 1년 이상 경영한 직영 또는 그 자회사, 지주회사가 설립한 직영점 확보
․ 특허자가 화물을 공급할 경우 특허자는 안정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화물 공급시스템을 갖춘 동시에 관련 서비스 제공가능
․ 양호한 신읭가 있고 특허경영 방식으로 사기활동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함.

- 특허경영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함

․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 특허경영권 사용허가 내용, 기간, 지점 및 독점성 유무여부
․ 특허경영료의 종류, 금액, 지급방식 및 보증금 수취 및 반환방식
․ 비밀조항
․ 특허경영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및 책임
․ 교육 및 지도
․ 상호의 사용
․ 상표 등 지재권 사용
․ 소비자의 투서
․ 홍보 및 관고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위약책임
․ 쟁의 해결조항
․ 쌍방이 약정하고자 하는 기타 조항.

- 특허경영료는 가맹비, 사용비 및 기타 약정 비용을 포함하는 이외에 보증금을 수취할 수 있음

- 특허경영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이 특허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원 심사 비준기관에 “특허경영방식에 의한 상업활동” 경영범위를 추가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