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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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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외국인 차량수입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2.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독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자가용 차량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외국투자기업 외국적 직원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회사의 보증서
․화물운수 부문이 날인한 선하증권
․신청인의 차량구입 영수증(1식 2통)
․외국투자기업 외국적 직원 차량수입 등기부
․통관 등록등기증명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여권, 거류증
․신청인이 사인, 회사 날인한 <출입국 자가사용 물품신청서>
- 수속을 대리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서, 회사의 소개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세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수입신청에 대하여 답변함
- 신청인은 차량을 인출한 후 <출입국 자가용 물품신청표> 제4쪽을 지참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세관이 작성한 봉인을 지참하고 공안교통관리소에 가서 팻말을 수령함
- 수입 차량은 세관의 통관일로부터 6년간의 감독기간을 적용하게 됨
․4년 이내에는 양도 불가
․4~6년 내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양도 가능하고 국내인과 회사에는 양도 불가
․감독기간이 경과된 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