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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세무(지분양도) 및 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2.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50만불 자본금의 한국 독자기업, 2002년에 설립하였음

․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추징이 되는지?

․ 지분을 75%만 양도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으로서의 세금감면 등 제반 우대정책은 유지할 수 있는지?

․ 투자비준시 경영기한을 10년으로 하였는데 기업을 양도하고 철수할 경우 다른 제재 조항은 없는지?

․ 기업의 양도금액 산정에 있어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치외에 경영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양도할 경우 거기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 일반적으로 기업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는 어떠한지?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경우 외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설립절차 및 투자비준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 질의 답변

-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이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중국정부는 이윤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하는 혜택을 주게됨. 따라서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에 회사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적용한 혜택부분을 추징하게 됨

- 지분을 75%만 양도할 경우 여전히 외국투자기업이므로 세금감면 등 제반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10년 미만에 기업을 양도하고 철수할 경우 별다른 제재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에서 적용한 세금혜택 부분을 추징하게 됨

- 기업의 양도금액 산정에 있어 매각자산 액수가 등록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20%임

- 일반적으로 기업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상기와 같이 등록자본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20%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경우 외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회사 설립시 상무부서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이윤투자신청서(투자측의 기본상황, 이윤기업의 기본상황, 이윤분배상황, 투자측의 이윤처분방안 등)

․기업 이사회의 이윤분배결의서, 투자측의 이윤처분방안 결의
․재투자 이윤액수와 관련한, 이윤기업의 이윤취득연도 재무회계감사보고서
․재투자 이윤 관련 기업소득세 과세증명
․기업의 영업허가증, 비준증서
․기업 비준회신,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정관
․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기업의 <외국투자기업 외화등록증>

-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기타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