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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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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4.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을 신청한 상황인데 정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신설법인의 명의로 중국회사와 동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먼저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무슨 원인으로 비준하지 않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안을 모색해야 함

-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후 동 신설법인의 명의로 기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 상기 잠정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 경내투자를 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등록자본금을 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액 납부했고
․ 이윤을 보기 시작했으며
․ 불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함.

- 상기에서 이윤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회사를 설립한 후 최저로 당해 연도의 운영을 통하여, 아울러 차기 연도의 4월 30일 전으로 기업소득세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함

- 이외에 동 잠정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 경내투자를 하더라도 그 정미자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다시 말하면 신설법인은 가급적으로 경내 투자를 하기 불가능한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