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 상해 직원 4대보험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4.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중국 상해에서 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원중에 상해인에 대해서 반드시 고용주측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식 고용계약은 채결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근무중인 상해 직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추후로 문제가 없을지, 무슨 보험으로 급여의 몇 %를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이 도착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4-11

--------------------------------

○ 질의 답변

- 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며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인가한 인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채용해야 함

- 사무소가 자의로 중국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도 부동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북경시의 예를 들면, 1996년 5월 14일 북경시 정부가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직원 고용 관련 잠정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자의로 중국직원을 고용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상해시의 사회보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 내용은 상해시 사회보험기구에서 재확인을 하시기 바람. 아래의 산재보험은 상해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 양로보험: 기업 22.5%, 개인 8%
․ 의료보험: 기업 12%, 개인 2%
․ 실업보험: 기업 2%, 개인 1%
․ 주택적립금: 기업 7%, 개인 7%
․ 산재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보험문제가 거론된다고 하였는데 동 직원이 보험에 보충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해야 함
- 중국의 법에 따라 사무소를 설립하였다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