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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합작법인 설립 및 무역에 관한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5.04.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섬유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부품의 정확한 명칭은 경편직기용 경사빔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품은 소모품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대중국무역에 있어서 수입허가증제도와 면세수입설비제도 그리고 경제특구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중국고객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저희가 상해에 경제특구에 판매현지법인을 만들어서 도소매,무역 및 창고업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할 수 있다면 중국업체가 아닌 대만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운다면 세금의 혜택(예-수입관세,증치세)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업체가 경편기(HS Code:8447.20-1000)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수입설비제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된다면 저희 부품과 함께 수입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저희 부품(8448.39-1000)만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관세 및 증치세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중국에서의 판매회사와 무역회사 설립은 별도의 법규를 적용하고 있음

- 귀사의 경우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으로부터 경편직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음

- 판매법인 설립은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함. 심사 비준기관은 도매와 소매를 하는 가에 따라 틀리는데 도매회사는 독자, 중외합자․합작, 그리고 그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 상무부가 비준하며 소매회사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면 상해시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비준하게 됨

․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0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00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대만 업체와 합작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판매법인은 세금혜택을 적용하지 못함.

- 중국 업체가 경편기를 수입한다 하여도 면세수입 설비제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면세수입 설비제도는 아래의 상황에 적용됨

․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젝트용 수입설비

․ 100%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허용하는 프로젝트용 수입설비.

<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