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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5.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납입자본 220만불의 전자부품 생산 한국독자기업으로,

1.추가 현금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등록자본의 증자없이 현금투자가 가능한지?

2.자본 증자 없이 본사의 자금을 대여하여 투자하고 계약에 따라 상환 송금할 수 있는지?

3.외환관리조례 22조에는 국외에서 대부금을 차용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등록보고후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이 상기 문의사항에 적용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상담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움이 되는 상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2005-5-6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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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8일 원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반포한 <외채관리 잠정방법> 제18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중장기 외채 누계 발생액과 단기 외자여액의 합을 심사 비준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간의 차액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차액 범위내에서 외국투자기업은 대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원 심사 비준부서에서 투자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 따라 귀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 추가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원 심사 비준을 받은 투자총액과 자본금 간의 차액에 한하여 대외로부터 차입, 즉 220만불의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을 314만불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외로부터 94만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투자총액이 300만불 이하일 경우 등로자본은 70% 이상이어야 함)

․ 투자총액이 상기 액수보다 적을 경우 투자총액을 314만불로 조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 대외로부터 차입

- 상기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