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홍콩법인의 중국 내 사무소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5.05.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홍콩 법인의 중국 내 사무소(임가공 공장의 관리, 중국 내 내수 판매)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소요기간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홍콩 법인장이 한국인이며, 중국 사무소의 책임자만 한국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타 직원의 현지인으로 구성되었고, 구성 예정입니다.

귀하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china@korcham.net 로 보내주시면 상담결과를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

- 홍콩법인의 명의로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사무소의 업무범위는 본사의 영업법위와 관련한 정보수집, 시장개발, 조사연구 및 업무 연락으로 해야 함

- 사무소는 중국내 임가공 공장의 관리를 직접 하지 못하거나 사무소의 등록증에 명기할 수 없으며, 중국내 내수판매는 더욱 불가능함. 즉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역할만 하고 직접적인 경영활동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홍콩법인의 회사등록증서, 상업등록증, 자금신용증명, 장소임대계약서, 사무소 설립신청서, 수석대표 및 대표에 대한 본사의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함

- 사무소 설립기간은 세무등록 등 기타 수속을 포함하여 약 30일 정도 소요됨

- 중국에서는 사무소의 책임자를 수석대표라 하고 직원을 대표라 함. 그리고 중국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사대리기구를 통하여 채용해야 하며 사무소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