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한국에서 중국 관계법인으로의 근로파견계약 성립가능 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5.05.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사가 출자하고 있는 중국내 관계사에 당사의 직원이 주재하며,
동 관계사의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원들에 대한 급여와 비용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급여 및 비용등을 동 관계사로 부터 구상받기 위해 동 관계사와
근로파견계약(?)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이러한 계약성립이 가능한지?
한국법과 중국법 중 어느 법이 준거가 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세금관련사항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외환관리법상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상담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1993년12월13일, 국무원령 제136호)에는,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한다) 되며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1991년4월9일, 국가주석령 제45호)에는,

․ “제19조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 원천으로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국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시 소득의 실제 수익자가 납세자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1991년6월30일, 국무원령 제85호)

․ “제59조 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소득은 국가가 달리 규정한 것 외에는 수입총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매특허권, 독점기술을 제공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에는 이와 관련된 설계도 자료비, 기술서비스비, 인원훈련비 및 기타 관련비용도 포함한다.”

-《외국기업이 취득한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영업세를 납부한 후 기업소득세를 계산징수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8년3월19일, 재세자[1998]59호)에는,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원천이 중국경내인 특허권사용료수입에 대해, 또는 기구, 장소를 설치하였지만 당해 수입이 설치한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없을 경우, 기업소득세 징수시 이미 납부한 영업세를 공제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이자 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소 징수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2000년11월18일, 국발[2000]37호)에는,

“2000년1월1일부터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중국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소득, 또는 기구, 장소를 설치하였지만 상기 소득이 당해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없을 경우 10%의 세율로 감소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질의 답변

- 상기 규정에서 알 수 있는바 외국기업은 중국경내에 과세용역 제공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영업세는 법정세율 5%로 납부하고 기업소득세는 감면세율 10%로 납부하며 과세소득액에서 이미 납부한 영업세를 공제할 수 있음

- 상기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는 원천이 중국경내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세금부담자는 외국기업이고 중국경내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중국경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기 비용 송금시 중국세무당국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잔액을 외국기업에 송금함.

- 예를 들면, 모 귀사가 중국경내기업에 인민폐 100만원 대가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영업세=100만원×5%=5만원
기업소득세=(100만원-5만원)×10%=9.5만원
기업소득세의 경우 기납부한 영업세 5만원 외에 기타 원가비용도 공제할 수 있음

- 상기 계약은 성립이 가능하며 중국법에 준거해야 함. 납부할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해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상 저촉되는 점이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