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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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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거류허가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5.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한국독자 소프트웨어개발회사, 법인대표가 거류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먼저 취업증을 신청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의 법인대표는 직접 북경시 노동국 외국인취업관리처에서 취업증을 수령할 수 있음. 신청시 지침 또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 및 사본
․ 비준증서 부본 및 사본
․ 회사 정관 사본
․ 유효여권 원본 및 사본
․ 이력서 및 학력증서
․ 건강증명서
․ 파출소의 주숙 등기증명 사본
․ <외국인 취업신청표> 작성
- 거류허가 취득시 지참 또는 제출서류
․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공안국의 <외국투자기업 备案表>
․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파출소의 주숙 등기증명 사본
․ 건강증명서 원본
․ 여권.

- 취업증과 거류허가를 밟는 데에는 10개 작업일이 소요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