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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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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소유자의 채무관계
작성자 등록일 2005.05.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먼저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문제 해결과 법적자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장춘 진출독자기업으로 현지에 아파트공사가 완공돼지 않은 상태로
5년이 지난 건물을 인수해서 실내장식까지 완료하여 분양코저하오나 중국법율의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땅소유자는 방지산회사고 건물시공자 는 방지산 직원 개인이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시공처리했으며 방지산회사에서 직원앞으로 소유권리를 위임했을때?

본인은 5년이지난지금 법적으로 처리비용이 100만웬이 필요해 100만웬을 직원앞으로
지불하고 모든 권리( 미완성아파트 전부)를 위임받고저합니다.(방지산회사까지도)
그러나 개인채무가 얼마나 돼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금액이상으로 많을 때 대책등
개인채무 신문공고신고로 가능한지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2.건축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초과시 벌금등 해결방법은요?

3.회사의 권리가 위임장 한장으로 해결돼는지요? 한국처럼 공증등 제도가 법적보호능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요한 13353117795 shoppingbag@empal.com www.feelint.co.kr

상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시간내에 회신을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2005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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