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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현찰제한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5.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 대련에서 애견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중국에서 출국할 때 현찰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 내용이 어떠한지?

○ 질의 답변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2월 2일에 공고를 반포, 올 1월 1일부터 중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출입국시 지참 현찰을 원래의 인민폐 6,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중국 외환관리국, 세관총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출국인원의 외환 현찰금액을 원래의 2,000불에서 5,000불로 상향조정하였음

․ 5,000불 이상, 10,000불 이하의 외환을 지참하고 출국할 경우 해당 은행의 증명을 제시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으며

․ 10,000불 이상의 외환을 지참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예금 또는 환구입 소재지 외환관리기관의 증명을 제시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