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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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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세무회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5.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회사에서 직원용 사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주가 개인임

․ 개인의 경우 영수증 발행이 안된다는데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 회사가 은행에서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대체수표로 계약금, 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개인이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관할지 세무국에서 영수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음. 단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개인이래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 수작임, 귀사는 영수증을 요구해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

- 개인에게는 대체수표를 발행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회사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금액상 제한을 받고 있음. 단 아파트매매계약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해당 금액의 인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의 협조를 받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