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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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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상독자 인쇄업가능한지 ?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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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라벨을 인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아직 공장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만, 인쇄업의 규제가 심하다보니 공장심사나, 회계상에 인쇄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표기되거나 보여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규모는 20만불 투자금이며, 현재 4개월정도 운영되었습니다.

○ 질의 답변 



- <기업 경영범위 등록 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경영범위를 허가 경영항목과 일반 경영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허가 경영항목이란 기업이 등록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 일반 경영항목이란 비준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함.  



- 허가 경영항목이나 일반 경영항목을 불문하고 중국 경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심사 허가 또는 등록기관에서 인가한 영업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영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등록 변경수속을 필해야 함  



- 상기 규정 제15조에는 “기업이 허가, 등록을 거치지 않고 …… 허가 경영항목의 경영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無 허가증 경영 단속방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無 허가증 경영 단속방법>에 따르면, “무 허가 경영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의법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에 저촉될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죄, ……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무허가 경영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 법규가 정해진 경우에는 동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인쇄 관련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규정을 분명히 어긴 상황으로서 조속한 인쇄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당면하게 외국인 독자 라벨인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귀사는 당지 신문출판 주관부서에서 인쇄 영업범위 추가수속을 필해야 함 

  

․ 구체 수속은 당지 신문출판 주관부서로부터 자문을 받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