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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및 증치세 환급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명의 중국인을 고용,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서 근로계약과 4대 보험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회사 *원, 개인 *원 정도)하는 것을 꺼려하여 가입포기서를 받아두어서 향후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보험가입이 강제조항인지?



- 10월에 1회, 11월에 1회 토탈 2회의 수출이후에 증치세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하니 인민폐 500만원 이하는 1년 후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는지 궁금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림.



 - 4대 보험의 가입은 중국 정책의 강제 조치임, 중국내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 직원을 위해 가입요구 



- 사회보험비의 징수는 원천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회사는 직접 종업원의 월급에서 사회보험비를 공제해야 함 



- 중국 정책의 강제 조치인 만큼 종업원들로부터 가입포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임 



-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國稅發[2004]64호)의 규정에 따르면 2004년 6월 1일부터 수출기업은 수출화물의 통관 신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세금환급부서에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 규정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地市級 이상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확정된 기간에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할 수 있음   



- 상기에서 생산성 기업의 90일 신청기한을 확실히 파악해야 함 



 ․ <국가세무국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 (國稅發[2004]113호) 제2조에는 “생산기업이 화물을 수출하고 國稅發[2004]64호 공문의 제3조 규정에 따라 통관신고 90일 내에 세금환급(면제) 수속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만료 일이 당월의 수출세금 환급(면제, 공제 및 환급) 신고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세무기관은 당분간에는 國稅發[2004]64호 공문의 제7조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화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생산기업이 익월의 수출세금 면제, 환급 및 환급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기관은 내수판매 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됨  



- 귀사는 소재지 국가세무국에 가서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기간내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소재지 국가세무국이 귀사의 요구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그 상급 또는 직접 국가세무총국 수출세금 환급司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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