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가공무역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6.01.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수입원자재 일부를 위탁가공하려고 해도 세관의 허가를 받기 어려움



- 수입원자재의 소모부분에 있어서 수출 후 소모부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가공무역에 있어서 수입원자재 일부를 대외 위탁 가공할 경우에는 생산과정의 비 주요단계여야 가능함 



- 가공무역 수입원자재는 보세원자재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위탁가공을 불허함 



- 세관의 가공무역 감독관리방법에 따르면 원부자재, 제품, 가공 자투리 등은 모두 세관의 감독관리 범위에 속함 



- 제조공학의 소모 및 그로 생성된 가공 자투리의 처리는 먼저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세관이 사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투리는 먼저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기업이 처리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