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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 환급제도
작성자 등록일 2006.01.12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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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촉진책의 일환으로 수출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사후 환급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출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일단 관세 납부를 하지만, 수출이 이행되고나면 그 관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 환급제도가 중국에도 있는지요?

있다면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질의 답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31조에는 “경외의 회사를 위해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원자재, 보조자재, 부품, 조립품 및 포장물에 대해 세관은 실제 가공 수출한 완제품에 따라 수출입관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수입원자재,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징수한 다음 실제 가공 수출한 완제품 수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세금환급 대상은 임가공, 수입가공 등 제품 수출업체에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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