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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업 허가권한 이관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6.02.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3월 1일부터 상업기업(즉 판매회사) 허가권한을 성급 상무부서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상세 내용은 어떠한지?

상담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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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 WTO 가입 시 상업분야 개방에 대한 수락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04년 4월 16일에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반포,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04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인 독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 상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외합자, 합작 및 외국인 독자 상업기업의 설립 신청은 그 투자규모 및 자본금의 액수를 불문하고 도매업체는 전부 상무부에서 허가하고, 소매업체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상무부에서 허가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 상무부에서 허가 한다더라도 먼저 기업 설립지의 성급 상무부서에서 1개월 동안의 초보적 심사를 받은 후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 관리방법이 시행된 후, 특히는 외국인 독자 상업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중국 전 지역에서 신규 외국인 상업기업의 신청 외에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업분야(주로 수입 제품의 판매와 타사 제품의 구입판매 및 수출이 포함됨) 품목 증가에 대한 대량의 신청이 상무부에 제출되었는바 상무부의 정상적 업무처리에 아주 큰 영향을 조성하였음

 ․ 이외에 외국의 정부 및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그 번거로운 허가절차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 이런 배경에서 상무부는 2005년 12월 9일 <지방 부서에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의 심사 허가를 위임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를 발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상무부가 수행하고 있던 대부분의 허가권을 성급 상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결정 

- 상기 통지에 따르면, 하기 신청에 대한 허가는 상무부가 행사하며, 기타는 성급 상무부서가 허가한 후 상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경영방식이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판매와 관련되는 신청

 ․ 도소매 상품이 철강, 귀금속, 연료, 천연고무 등 중요한 공업 원자재, 그리고 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에 열거한 상품(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정제유, 약품, 자동차, 농부산물 및 농업생산자료, 화학비료, 양곡, 식물유, 설탕, 면화 등)과 관련되는 신청

- 그리고,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그 소속지 행정구역이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점포를 개설함에 있어서 하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지방 상무부서가 허가한 후 상무부에 보고하게 됨

 ․ 단일 점포면적이 5,000스퀘어미터 이하인 동시에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개설한 동일류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 점포면적이 3,000스퀘어미터 이하인 동시에 점포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개설한 동일류 점포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 점포면적이 300스퀘어미터 이하인 경우. 

- 중국 상무부가 상업기업에 대한 허가권한을 성급에 이관한 후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의 설립 허가는 종전의 4개월부터 1개월로 단축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작성자: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