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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진출 시 세제 관련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6.02.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삼성코닝정밀유리 기획그룹 채형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중 중국 진출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 중국사업진출 시 조세협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중국에 미 코닝과 당사인 정밀유리가 1:1 지분으로 회사를 성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배당금을 미코닝의 본사가 위치한 헝가리와 한국으로 50%씩 보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헝가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제 협약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세율이나 내역등이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찾아 스터디 하고 있는 중에 중국한국상회 사이트를 발견하고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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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그 투자수익의 해외 송금시에도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헝가리아, 한국 어느 나라에 송금하는 가와는 상관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