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기설립된 외상기업이안장설비 업무 회사설립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6.02.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많은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사에 회사설립의 필요성은 증치세 17%의 당사 영업집조만으로 5% 정도의

소규모 중국,회사와 경쟁력이 떨어지고 증치세 환급이 어려움 때문임.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동회사내에 사업부 형태로 별도 5%정도의영업세만 내는 집조를 받을수

있는지 ?

2,기 투자된 510,000$ 중 일부 100,000$정도를 투자하여 자 회사를 만들수

있는지 ?

3,당사의 입장에서 최선의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 ?

또한 타 지역에 분공사 형태의 영업소 설립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



빠는 시간내 좋은 답변을 기대 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상담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세율에 관해서, 스파이럴 닥트, 폐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에는 17%의 국세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며, 안장은 서비스 항목으로서 3%(*당지 지방세무국으로부터 재확인 바람)의 지세 영업세율이 적용됨



- 문제점은, 귀사의 영업집조에 설비 안장 항목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영업집조에 설비 안장 영업항목이 있고 지방세무국의 세무등록 시 영업세 납부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귀사에서 설비 제조와 안장 장부를 서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안장부분에 대해서는 3%(*)의 영업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회사 내에 사업부 형태로 별도 5%의 영업세만 내는 집조를 신청하려면 분공사 형식으로 설립해야 하며,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안장에 국한되어야 3%(*)의 영업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의 회사 자본금에서 일부를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을 적용하며, 아래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납입 완료했고

 ․ 불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 투자금액은 회사 정미자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 소속지 공상등록관리부서에서 분공사 설립에 대한 허가서류(核转函)를 취득해야 하며, 그 다음 분공사 설립지의 공상등록관리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내용은 기업설립등록신청서, 기업책임자 등기표, 기업영업장소 증명 등 포함)

 ․ 본사의 영업집조 사본(화사 직인 날인) 

 ․ 본사 소재지 공상등록기관의 허가서류(核转函) 등. 



- 구체 내용은 분공사 설립지의 공상등록관리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