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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7월1일시행예정인 'KD차인정기준' 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6.02.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얼마전 일본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KD차인정기준' 에대한내용이었거든요

중국관련사이트나 한국관련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못찾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상담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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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 자료는 없으므로 "자동차 SKD 관련 수입 관리방법"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8일 반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 부품의 수입 관리방법

세관 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령 제125호

2005년 2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자동차부품의 수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국가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 또는 기록을 거친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동차 생산․조립에 필요한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이 CKD 또는 SKD를 수입할 경우, 기업 소재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밟고 또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 중의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류"(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T 15089-2001) 중에 규정한 M형과 N형 자동차를 가리킨다. 

  M형 자동차는 적어도 4개 차바퀴가 있고 또한 승객이 가능한 자동차를 가리키고 N형 자동차는 적어도 4개 차바퀴가 있는 화물 적재가 가능한 자동차를 가리킨다. 

  제4조 본 방법이 일컫는 자동차 조립품(시스템)은 차체(운전실을 포함) 조립품, 엔진 조립품, 트랜스미션 조립품, 구동축 조립품, 비 구동축 조립품, 샤시 조립품, 스디어링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제5조 본 방법 중의 완성차 특징 구성과 조립품(시스템) 특징 구성은 자동차 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수입 자동차부품이 차량 조립 상태에서 이미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였거나 또는 조립상태에서 조립품(시스템) 특징을 구성한 것을 가리킨다. 

  제6조 세관 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아래에 발전개혁위원회로 약칭), 상무부, 재정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관리를 한다.

  세관 총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는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수입 관리의 영도 소조(아래에 영도 소조로 약칭)를 설립한다. 영도 소조의 사무실은 세관 총서에 설치하여 영도 소조의 일상 사무를 책임진다. 완성차 특징의 국가 전문 심사 결정센터(아래에 심사 결정센터로 약칭)는 세관 총서의 위탁을 받아 수입 부품이 완성차 또는 조립품(시스템) 특징의 구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을 책임진다.



제2장 기록 관리

  제7조 자동차 생산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자동차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생산하는 차량 모델에 사용하는 수입 부품의 완성차 특징 구성 여부를 스스로 측정하여야 한다. 자체 측정을 거쳐 완성차 특징의 구성이 확정되는 경우, 생산기업은 반드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차량 모델을 세관 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동일한 자동차 생산기업의 다른 차량 모델은 각각 기록을 하여야 한다. 

  생산기업이 자체로 측정한 후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세관 총서에 복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 총서는 심사 결정센터에 위탁하여 간단한 복심 또는 현장 복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복심을 거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할 경우는 생산기업이 보충하여 기록하고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생산기업이 발전개혁위원회에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를 신청하거나 상무부에 자동 수입 허가증을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차량 모델의 자체 측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수입 부품이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관 총서의 복심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 중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차량 모델에 대하여 "완성차 특징" 문구를 명시하고 상무부는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부품의 자동 수입 허가증에 "완성차 특징" 문구를 명시한다.

  제8조 기록한 차량 모델은 반드시 발전개혁위원회의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에 열거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9조 생산기업이 기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기본 개황

  (2) 기록한 차량 모델의 연도 생산계획

  (3) 기록한 차량 모델의 부품 분류와 가격 비례 명세서, 기록한 차량 모델의 총 가격과 국산 부품과 수입 부품의 항목별 가격(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계산)

  (4) 기록한 차량 모델이 전부 구매한 부품의 국내와 국외 공급업체 및 물품 공급 품종의 명세서

  (5)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에 열거된 증명.

  제10조 세관 총서는 기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에 각각 관련 기록서류를 보낸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기업 소재지 세관은 기록서류를 접수한 후 각각 자체 직책에 따라 기록관리를 한다. 

  제11조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은 세관 총서에서 보낸 기업의 기록서류를 접수한 후 반드시 심의․결정을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 생산기업 및 생산한 차량 모델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하고 또한 동 자동차 생산기업에 통지한다.

  제12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등기기록을 한 후 반드시 자동차부품의 수입계획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기 전에 기업 소재지 세관에 세금 총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 총 담보의 담보액수는 반드시 기업의 월 평균 수입 부품이 납부할 세금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기록한 차량 모델의 수량 및 수입계획의 조절에 따라 즉시 소재지 세관에 세금 총 담보의 담보액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사 확인을 거쳐 틀림이 없으면 세관은 관련된 담보액수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제3장 통관 관리

  제13조 자동차 생산기업이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기업 소재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밟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이 소재지 외의 항구로부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기록․등기와 세금 총 담보 수속을 마친 후 기업 소재지 세관에 세관 전이 운송을 신청하고 세관은 세관 전이 운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전이 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 기업이 통관수속을 밟을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 "완성차 특징"을 명기한 자동차부품의 자동 수입 허가증, 기타 관련 허가 증명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첨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을 수입 시, 허가 증명서와 관련이 될 경우, 통관 시 증명서를 검사 대조한다.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의 세금 면제성격 란에 반드시 "완성차 특징"을 기입하고 화물 인수기관 란에 반드시 자동차 생산기업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른 차량 모델의 자동차부품은 반드시 각각 통관 신고서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을 수입 시, 세관은 보세 화물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수속을 처리하고 또한 수입상태에 따라 세관 통계에 열거한다.  



제4장 완성차 특징의 심사 결정 표준 및 심사 결정

  제17조 완성차 특징의 심사 결정은 자동차 생산기업이 세관 총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세관 총서는 심사 결정센터에 심사 결정을 위탁한다. 세관은 심사 결정센터가 발급한 "심사 결정보고"에 의하여 적용할 세율과 세금 납부 후의 가격을 확정하고 징세수속을 처리한다. 수입 자동차부품의 완성차 특징에 대한 심사 결정방법은 세관 총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발포한다.

  제18조 심사 결정센터는 세관 총서의 명령에 의하여 자동차 생산기업의 관련 차량 모델에 대하여 심사 결정 작업을 전개하고 심사 결정 보고서를 발급한다. 

  제19조 기록한 차량 모델이 제1진의 완성차를 생산 조립한 후 10일 내에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세관 총서에 완성차 특징 심사 결정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센터는 반드시 세관 총서의 명령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관련 차량 모델에 대한 심사 결정을 완성하고 또한 심사 결정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조업을 개시한 차량 모델에 대하여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본 방법을 실시한 후 1개월 내에 자체 측정을 완성하고 또한 자체 측정 결과를 세관 총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 측정 결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할 경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자체 측정을 완성한 후 10일 내에 세관 총서에 기록을 하고 또한 세관 총서에 완성차 특징의 심사 결정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세관 총서에 복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복심결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할 경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복심결과 공포 후 10일 내에 세관 총서에 기록을 보충하고 또한 세관 총서에 완성차 특징의 심사 결정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센터는 세관 총서의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3개월 내에 이미 생산에 들어간 기록한 차량 모델에 대한 심사 결정을 완성하고 또한 심사 결정 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 결정센터가 심사 결정한 차량 모델은 기본 모델 차량이다. 심사 결정을 거친 기본 모델 차량의 기초에서 수입 부품을 선택하여 조립할 경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과 심사 결정센터에 선택하여 조립한 유형을 제공하고 또한 실제 조립 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 결정센터의 재조사를 거치고 또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은 세금 납부 후 가격의 세금 계산을 심사 결정 시 조절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상황이 변화될 경우, 세관 총서에 기본 모델 차량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 결정센터가 발급한 새로운 심사 결정 보고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세금 납부 후 가격을 확정한다. 심사 결정을 거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본 방법에 따라 동 차량 모델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제21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수입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다.  

  (1) CKD 또는 SKD를 수입하여 자동차를 조립한 경우

  (2) 본 방법 제4조가 규정한 인증범위 내에서 

  가.  체(운전실을 포함)와 엔진 두 대 조립품을 수입하여 차량을 조립한 경우

  나. 차체(운전실을 포함)와 엔진 두 대 조립품 중의 하나 및 3개 조립품(시스템)(포함) 이상을 수입하여 차량을 조립한 경우

  다. 차체(운전실을 포함)와 엔진 두 대 조립품 외의 기타 5개 조립품(시스템)(포함) 이상을 수입하여 차량을 조립한 경우.

  (3) 수입 부품의 가격 총액이 동 차량 모델 완성차 총 가격의 60% 및 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본 항목 완성차 특징의 심사 결정표준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수입 자동차부품은 자동차 조립품(시스템) 특징을 구성한다.  

  (1) 세트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품(시스템)을 조립한 경우

  (2) 핵심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을 수입하여 조립품(시스템)을 조립하고 수입한 핵심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이 규정한 수량 표준에 도달 및 초과한 경우(세부내용은 첨부1, 2를 참조)

  (3) 수입 부품의 가격 총액이 동 조립품(시스템) 총 가격의 60% 및 이상에 도달한 경우.

  제23조 국내 자동차 조립품(시스템)의 생산기업이 생산하는 조립품(시스템)이 사용하는 수입 부품이 조립품(시스템) 특징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동 조립품(시스템)을 국산 조립품(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업이 수입 부품(조립품, 부분 조립품을 포함하지 않음) 및 부품 생산용 반가공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공을 진행할 경우, 생산하는 조립용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간주한다. 

  소위 "실질적인 가공"은 제품을 가공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가 규정한 실질적인 변경에 도달하여 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5조 심사 결정센터는 기록한 차량 모델에 대하여 완성차 특징을 심사 결정할 경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적극 협조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결정 신청보고서

  (2) 기업 자체 측정보고서

  (3)  "기록한 차량 모델의 부품 구매 명세서"(상세 내용은 첨부3을 참조) 

  (4) 심사 결정센터가 필요한 기타 서류.

  제26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기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완성차 특징을 심사 결정하여야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 총서는 심사 결정센터에 명령하여 심사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징세 원칙 및 세금의 계산 징수

  제27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자동차부품은 세관 신고, 통관부터 납세 전까지, 기업 소재지 세관이 보세 화물과 비교 대조하여 감독 관리를 한다.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건이 있는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과 전자 네트워킹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입 자동차부품으로 완성차를 생산 조립한 후 자동차 생산기업은 세관에 납세를 신고하고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아래에 "세관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와 징세를 진행한다.

  심사 결정센터가 완성차 특징 구성을 심사 결정 한 수입 부품에 대하여 세관은 완성차로 분류하고 또한 완성차 세율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한다.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음을 심사 결정 한 수입 부품에 대하여 세관은 부품으로 분류하고 또한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한다. 

  제29조 세관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부품에 대하여 완성차 분류로 징세할 경우, 만약 그 중에서 조립업체가 제공한 부품이 수입 시 이미 수입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한 자동차 생산기업이 수입 납세 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

  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자동차부품을 1년 내에 자동차 완성차 생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1년 만기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세수속을 처리한다. 

  제30조 가공무역 항목으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 판매로 전환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가공무역 자동차 생산기업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자동차부품을 사용하여 생산 조립한 자동차제품의 국내 판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총서에 기록수속을 사후에 처리하고 또한 심사 결정센터의 심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심사 결정 결과에 따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가공무역 보세 수입 원자재 국내 판매 비준증서"와 관련 수입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본 방법이 규정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세금을 계산 징수하고 전부 수입 부품의 납세 연체 이자를 보충하여 징수한다.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 특별 감독관리 지역의 자동차 생산기업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수입 자동차부품을 사용하여 생산 조립한 자동차제품의 국내 판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총서에 기록수속을 사후에 처리하고 심사 결정센터의 심사 결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세관은 심사 결정의 결과에 따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할 경우 관련 수입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국내 판매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징세한다.

  제31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심사 결정센터가 완성차 특징 구성의 심사 결정 보고서를 발급한 다음 달부터 매달 열 번째 업무일 전에 기업 소재지 세관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은 자동차 생산기업이 지난달 관련 차량 모델의 생산에 사용한 수입 부품에 대하여 완성차 세율로 관세와 수입부분 부가가치세를 집중하여 계산 징수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처음으로 납세 신고 시, 반드시 심사 결정 보고서 발급 전에 이미 완성차 생산에 사용한 수입 부품도 세관에 납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동차 생산기업은 반드시 심사 결정센터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심사 결정 보고서를 발급한 후 30일 내에 소재지 세관에 이미 수입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자동차부품 세율로 관세와 수입부분 부가가치세를 계산 징수하고 또한 관련 차량 모델에 대하여 본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제33조 자동차 생산기업의 모든 기록된 차량 모델은 심사 결정센터의 심사 결정을 거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고 또한 기업이 관련 세금을 완납할 경우, 세관은 반드시 기업에 세금 총 담보 제거수속 처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동차 생산기업이 소재지 세관에 납세 신고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결정센터의 심사 결정 보고서

  (2) 기업의 지난달 관련 차량 모델의 완성차 생산수량(심사 결정 결과가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3) 기업의 지난달 수입하여 이미 완성차 생산 조립에 사용된 관련 차량 모델 자동차의 부품 명세서(심사 결정 결과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4) 세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증거서류.

  제35조 기업이 세관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한 자동차부품을 신고 시, 세금 면제성격 란에 "완성차 징세"를 기입하고 거래방식 란에 "CIF"를 기입한다. 기업이 세관에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을 신고할 경우, 세금 면제성격 란에 "부품 징세"로 기입하고 거래방식 란에 "CIF"를 기입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3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관은 "세관 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37조 자동차 생산기업이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와 기록을 신고할 경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부품의 완성차 특징 구성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분산 수입방식으로 수입한 부품이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고 수입하기 전에 세관 총서에 기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차량 모델의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를 잠시 정지하고 자동차 생산기업이 시정한 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제7장 부칙

  제38조 본 방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생략)